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해양경찰청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려고 해요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10월 6일 최근 진행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7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기 만료 자동 폐기 법안을 차기 국회가 승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국회에서 임기 만료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법률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지난 21대 국회는 16,494건의 법률안이 폐기됐습니다. 모든 법안은 발의와 심사단계에서 여론 수렴과 논의를 거칩니다. 이러한 기존 노력과 성과 등이 반영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동일한 법률안까지 심사 과정을 처음부터 밟아야 합니다. 직전 임기 내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도 예외 없습니다. 행정력 낭비와 입법의 시의성 상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직전 임기에서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과 동일한 법률안은 해당 위원회 의결로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국회의 효율성과 생산성 강화로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9조 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