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12
- 위원회2025.12.1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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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 제148조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의제 외 발언을 지속했고 의장이 이를 제재하자 무선 마이크를 가져와 발언을 이어가는 사태가 발생함.
의장은 무선 마이크가 「국회법」 제148조에 따른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의원과 소속 정당은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그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1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무선 마이크, 휴대용 확성장치 등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음향장치’로 명확히 규정하고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 시 이를 철거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명을 따르지 않을 시 징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8조제2항 및 제155조제10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