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4.3
  2. 위원회2026.4.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43인

더불어민주당 4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43명 보기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률안 심사와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는 구조임. 따라서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은 국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

그러나 최근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는 위원장의 자의적인 의사일정 운영으로 회의 개회가 지연되거나, 법률안 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민생과 직결된 입법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의 책임성과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위원장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회의 개회 거부나 의사진행 기피 등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에 대한 실효적인 견제 장치가 부족하여, 위원회 운영이 특정 개인의 판단에 좌우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회의 개회 요구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내 회의를 개최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 간사 중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의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하여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소위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위원회 전반의 의사일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상임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사일정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일 잘하는 국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