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7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된 사례에서 보듯이, 국회의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여 국회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안건의 고의적 표결 불참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임. 특히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표결 불참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임.
이에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안건을 폐기시킬 목적으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추가하고, 이 경우 반드시 제명 처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55조제17호 및 제163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