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5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5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를 마치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은 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국정감사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당한 인적ㆍ행정적 자원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국정감사의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약 70%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따라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못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처리 의무도 부과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미국 연방의회의 경우, 상ㆍ하원 상임위원회는 매 의회(2년 주기) 종료 시점마다 위원회 활동을 종합한 ‘위원회 활동보고서(Committee Activity Reports)'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반면, 우리 국회는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만 결과보고서 제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의 전반기ㆍ후반기 종료 시점에 위원회 활동을 종합한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결과보고서에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을 국가기관의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