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7.3
  2. 위원회2024.7.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등 108인

국민의힘 10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8명 보기
  • 주진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민국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유영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위원장 등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출석 국무위원 또는 증인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장된 선서?증언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협박 또는 모욕을 하거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퇴장을 명하거나, 위원장에게 무조건적인 사죄를 강요하는 등 그 권한을 남용하여 증인 등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이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한 위원장 등 의원에 대해 징계 또는 형사처벌도 할 수 없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위원장 등 의원이 출석 국무위원, 증인 등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협박?모욕을 주거나 직권남용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회 회의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하고 국회 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위원장 등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면 위원장 등 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며, 헌법에 따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를 넘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ㆍ정부위원 또는 증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협박?모욕 등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6조, 안 제154조의2 및 제155조제9호 신설).
  2. 나. 위원장 등 의원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서?증언 등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 거부권을 행사하려거나 행사한 증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협박?모욕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8조의4 및 제155조제11호의2 신설).
  3. 다. 위원장 등 의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7년 이하의 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을 가중함(안 제148조의5, 제154조의3 및 제155조제11호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