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7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을 요구 받은 국무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함. 이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함임.
그런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성실 출석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불출석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1조제6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