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등 10인
국민의힘 6명 · 개혁신당 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주영 (개혁신당) 대표발의
- 이준석 (개혁신당)
- 천하람 (개혁신당)
- 강대식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7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전반에 대한 국회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그간 국회에서는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법과정에서의 사전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어 온 바 있으나, 사전영향분석은 ‘미래에 발생할 결과의 예측’이라는 점에서 통과된 법률의 시행 이후 실제 사회적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는 작동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입법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 이후의 입법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나, 입법에 대한 평가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제한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 상황임.
한편, 국회의원 발의 의안의 경우 임기 내에 의결되어 시행되더라도 해당 법률이 사회에 정착해 법률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시기에는 이미 발의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어 해당 의안의 입안자는 이에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은 물론 자신이 발의한 법률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회에서의 입법결과를 분석하고 환류하여 입법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입법자의 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제도의 악용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률의 발의자가 자신의 의지로 사후입법평가의 실시 여부를 부칙 등 법률에 담을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법률에 대한 사후입법평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재적인원 3분의 2의 찬성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는 ‘입법결과환류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입법결과환류를 위한 국회의원의 노력 및 국회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168조 및 제169조).
- 나. 법률안 발의 시 입법결과 환류를 위한 사후입법평가 시행 기한을 발의 의원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 중인 법률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을 통해 사후입법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