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교원 교육활동 분쟁, 변호사 선임·소송 지원하려고 해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때문에 분쟁이 생긴 교원에게, 교육감이 변호사 선임과 소송 대리 등을 도울 수 있게 하려고 해요.
- 발의2026.4.23
- 위원회2026.4.24
- 본회의
-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교육감은 교육활동 분쟁이 생긴 교원에게 법률 상담뿐 아니라 변호사 선임과 소송 대리 등도 지원할 수 있어요.
- 교육감은 이런 지원을 위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꾸려 운영해야 해요.
-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에, 법률 상담과 함께 변호사 선임과 소송 대리가 들어가요.
- 교육감이 지원에 비용을 썼더라도, 분쟁이 교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면 그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왜 화제인가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4건
- 검토보고서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함께 있어요
지금의 법률 상담 제공 등으로는 수사와 재판을 겪는 교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누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걱정하나요
찬성 쪽
- 한국교원총연합회 한국교원총연합회는 정당한 교육활동 중 생기는 법적 분쟁에 국가 차원의 책임과 보호가 있어야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고 봐요.
- 초등교사노동조합 초등교사노동조합은 교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줄어 소신 있는 교육활동이 가능해진다고 기대해요.
- 경기·부산 경기·부산 쪽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분명해져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기대해요.
반대 쪽
- 대전 대전 쪽은 소송 대리라는 말이 모호하고, 교육청이 교원을 대신해 소송 주체가 되기 어렵다고 걱정해요.
- 대구 대구 쪽은 소송 대리 지원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고의·중과실 판단기준을 살펴봐야 한다고 해요.
- 충북 충북 쪽은 교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관할청이 소송에서 방어하기 어렵고, 교원이 신중하지 못한 생활지도를 하게 될 우려도 있다고 봐요.
국회 검토보고서가 짚은 점
- 전문위원은 관할청이 교원과 학생·학부모 사이 분쟁에서 교원 편에 서서 소송을 직접 하면, 중립 의무를 어기고 상대방의 권리구제를 방해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짚었어요.
- 전문위원은 관할청이 교원을 대신해 변호사 선임과 소송 대리를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어요.
- 전문위원은 지금 교육감의 의무인 법률 상담 제공이 재량으로 바뀌게 되어, 교원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짚었어요.
정부 입장
교육부 교육부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송 대리가 교육감이 직접 대리하는 것인지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것인지 법으로 분명히 해야 하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해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 검토보고서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성국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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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학대 신고는 물론 무분별한 민ㆍ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임.
현재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교원이 소송을 당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ㆍ금전적 지원에 불과한 상황임.
이에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관할청)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는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을 통해 관할청이 교원을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법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2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