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교육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30
- 위원회2025.1.7
- 본회의2025.2.27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등 12인
조국혁신당 9명 · 더불어민주당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강경숙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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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빈도와 정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교원의 심리적 안정은 교육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감이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