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31
- 위원회2025.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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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고, 의장이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회 회의장 건물 밖과 국회 인근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경비대는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으로서 국회의 조직이 아니므로 지난 12월 3일의 비상계엄 시에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회의장 건물 밖과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 소속의 국회경비대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도모하고 국회의원의 원활한 심의ㆍ표결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