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10
- 위원회2024.9.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은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1인 · 2026-10-1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2인 · 2026-10-08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6인 · 2026-09-1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6인 · 2026-09-1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4인 · 2026-09-10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은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그 설치근거가 있어, 그 활동이 자연재난에 국한됨에 따라 감염병 등 사회재난과 관련된 위기 상황에는 활동이 제약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자율방재단의 활동범위 확대를 위해 자율방재단의 설치근거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괄하여 규율하고 있는 이 법에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재난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재난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75조의2).
- 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자율방재단장은 지역의 재난관리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율방재단원을 소집할 수 있음(안 제75조의4).
- 다. 자율방재단원은 자율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선거운동 등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75조의5).
- 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75조의6).
- 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재단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재난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음(안 제75조의7).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별로 관할 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 자율방재단으로 구성된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고,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을 회원으로 하는 전국자율방재단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75조의9).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