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17
- 위원회2025.12.1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선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1인 · 2026-10-06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 2026-09-10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 2026-09-10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1인 · 2026-09-07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 2026-09-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소수 의견의 개진을 보장하기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의 경우 장시간의 토론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논거와 배경 설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의원의 발언권이 과도하게 위축되고 무제한토론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의제 외 발언의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국회의원의 발언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무제한토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등을 금지하는 규정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102조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