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1.21
  2. 위원회2024.11.2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 변화의 영향 및 사회발전에 따라 각종 재난이 빈발하고 그 규모와 추세가 대형화ㆍ복잡화되고 있어 재난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기존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재난관리로는 그 대처에 한계가 있어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더 중요해 지고 있음.

하지만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설치근거가 있어 활동이 자연재난에 국한됨에 따라 감염병 등 사각지대의 사회재난과 관련된 위기 상황에는 활동이 제약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를 확대, 사각지대의 안전에 신속히 대응코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괄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자율방재단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