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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무엇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학교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장은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학생의 보호자 등에 의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등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금까지

  1. 10월 26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1명이 10월 26일에 냈어요.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구자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학생의 보호자 등에 의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등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보호하고, 학부모 등에게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학교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장은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및 제26조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