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6인
제안이유 본 법안은 법 통과 당시 17세,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국민에게 출생 시점부터 18세 전까지 국가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고, 이를 기금으로 통합 운용하여 사회 진출 시점에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 역량 개발과 자산 형성에 필요한 자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연대상속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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