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개정이유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종류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한편, 국민들이 각종 신청의 처리기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의 처리절차 및 처리기관에 기재된 관할관청의 명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1537호, 2026.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에서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청소년 보호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해양오염 예방 및 해양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그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를 작성할 때에는 해양시설의 점검자 및 안전점검 사항별 세부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에 따른 오염물질 분류체계와 국제표준서식이 개정된 것을 반영하여 오염물질수거확인증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자동방화셔터에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3미터 이내에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처리하는 시설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종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불연재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성능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신개발품 또는 규격 이외 제품에 대한 성능인정을 심의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자문위원회가 앞으로는 품질인정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이유 환각물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환각 등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나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조사하여 표시ㆍ광고한 자에게 폐기ㆍ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에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531호, 2026.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환각물질 관련 정보의…
개정이유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허가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 등 법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등을 그 정당한 사유로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개정이유 반도체공장의 설비배관이 설치된 수직 통로 부분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거친 경우로서 해당 부분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고, 수직 통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된 바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심의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위원에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사항의 전문적 검토 확대를 위해 전문위원회 위원의 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며, 공급망 현황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과 공급망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조기경보시스템 운영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안보관리원 및 국방기술품질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ㆍ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ㆍ재수사요구권 등을 보완하며,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개정이유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이 제정(대통령령 제36603호, 2026. 8. 25.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승진심사위원회, 대우공무원 선발, 근무성적평정의 절차 및 서식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행정안전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행정안전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행정안전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행정안전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행정안전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행정안전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이유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이유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이유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ㆍ재수사요구권 등을 보완하며,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ㆍ시정조치요구ㆍ재수사요구 절차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마련하고, 고소인 등이…
개정이유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금액을 종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고, 초과근무실적을 대리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위행위를 조력한 경우를 별도의 징계사유로 신설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소극행정에 대한 최소 징계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 유형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 글 또는 동작 등으로…
개정이유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이유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관할 공소청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보호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검시를 요청하는 기관을 지방검찰청ㆍ지청 검사에서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 검사로 변경하려는 것임.